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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2.14 2013고단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4. 05: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후석로 326번길 13에 있는 현대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춘천로 149번길에 있는 한샘 춘천전시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11.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6.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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