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02.14 2013고단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17:55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후평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청실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9.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3.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