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55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2011.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7. 00:55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상동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서구 경명대로 생태터널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처 B 명의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