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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6.24 2015고단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0.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죽천리에 있는 죽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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