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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27 2013고정17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502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D은 2013. 4. 28.경부터 위 업소에서 숙식을 하며 영업실장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말경부터 2013. 4. 27.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인 E 등을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면서 손님 1인당 80,000원씩을 받아 그 중 40,000원은 여종업원이, 40,000원은 자신이 취득함으로써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위 기간 동안 약 45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D과 2013. 4. 28.경부터 2013. 5. 3.경까지 사이에, D은 성매매를 원하는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예약을 받은 다음 그들을 방으로 안내하고, 피고인은 여종업원인 E, F, G 등을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면서 손님 1인당 80,000원씩을 받아 그 중 40,000원은 여종업원이, 40,000원은 자신이 취득함으로써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위 기간 동안 약 45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등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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