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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2.11 2014고단12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1. 하순경 대구 달서구 D 원룸 제102동 207호, 307호, 505호를 각 임차한 후 내부에 샤워시설과 마사지 침대 등을 마련하고 여종업원인 E, F, G을 고용하여 함께 ‘H’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3. 11.경부터 2014. 4. 9.경까지 위 업소의 인수 등 대금 1,000만 원을 제공하고, 인터넷 대량 문자발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새로운 여종업원이 들어와 새로 오픈한 H’라는 등의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손님들을 유인하고, 위 업소에 찾아와 수익금을 확인하는 등 관리하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에서 손님들로부터 예약을 받고, 위 E 등 여종업원에게 연락하여 손님들이 찾아오면 여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주고, 여종업원이 남자 손님들을 마사지 한 후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드는 등 흥분시켜 사정을 하게 한 후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아오면 그 중 4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사진

1. 각 자인서 법령의 적용 -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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