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29 2014고정5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35평 규모에 간이침대, 샤워시설, 수면실, 카운터를 구비하여 마시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12. 30. 16:2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 2명으로부터 1인당 10만 원 합계 2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D, E으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