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09 2013고정15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343호, 541호, 1024호에서 ‘C 오피스텔’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D는 위 업소에서 월 1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영업실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3. 5. 초순경부터 2013. 8. 1.경까지 사이에 D는 성매매를 원하는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예약을 받은 다음 그들을 위 오피스텔 각 호실로 안내하고, 피고인은 여종업원인 E, F, G을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18명 상당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면서 손님 1인당 130,000원씩을 받아 그 중 80,000원은 여종업원이, 50,000원은 자신이 취득함으로써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위 기간 동안 90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등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단속 당시 사진

1.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 환수 검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