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더라도, 이로 인해 비산물 등이 도로에 떨어져 있지 않아 교통상 위험이나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 차량을 충격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신호대기 중에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사고 발생 이후 곧바로 출발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을 잠시 정차하였던 점, 사고 직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 차량 뒷부분에 피고인의 차량 색상과 동일한 검정색 페인트가 묻어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76 내지 제78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인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