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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8 2014고정9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라는 옷가게를 운영하는 D(같은 날 기소유예)에게 전기세 명목으로 매월 15만 원을 제공하기로 하여 동의를 받은 후,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0. 초순경부터 2013. 10. 16. 19:30경까지 위 옷가게 앞에서 “LOVE PUSH”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속칭 “인형뽑기” 게임물을 제공함으로써, 공모하여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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