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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7 2017나5920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부대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3행의 “있는바,”부터 같은 면 제14행의 “어렵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2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적는 부분】 『있다. 나아가 피고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보험금을 수령한 내역이 전혀 없고, 2007년도에 1차례 보험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2008. 2. 18. 무렵에 피고가 보험금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원고로부터 그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195일간의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 10,600,00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① 2010. 3. 12. 발생한 무릎관절증으로 63일간 F병원, G외과의원 및 H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이하 ‘①입원치료’라고 한다)를 받고 이에 대한 보험금으로 원고로부터 2,890,000원을, ② 2013. 7. 16. 발생한 무릎 및 허리 통증으로 203일간 G외과의원, H요양병원, I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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