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였음에도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양 의료기관 등을 기망하여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에 근거하여 원고로부터 그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원고로부터 수령한 입원치료에 따른 보험금 42,621,683원 중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던 부분의 보험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들고 있는 피고의 각 입원치료 내역 중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던 상태였던 경우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진료심사평가위원회나 법원이 지정하는 기관을 감정기관으로 하여 피고에 대한 진료기록을 기초로 ‘당시 피고가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는지 여부,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면 그 적정 입원기간은 며칠인지’ 등에 관한 감정을 신청하였으나, 입원치료의 필요 여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의사와 환자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의사와 환자인 피고의 결정에 따라 피고가 실제 입원치료를 받은 이상 위와 같은 진료기록에 의한 감정만으로는 당시 피고가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는지 여부나 그 적정 입원치료 일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