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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5나379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아버지 B은 2009. 10. 14.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원고와 무배당 롯데 점프업종합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집에서 커튼을 달다

넘어졌다는 이유로 2010. 10. 6.부터 2010. 10. 19.까지 C의원에 입원하였고, 등산하다

넘어졌다는 이유로 2011. 4. 4.부터 2011. 4. 18.까지 D의원에 입원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위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원고에게 청구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0. 20. 504,880원, 2011. 4. 19. 547,450원 합계 1,052,3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2. 17.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2009. 4. 7.부터 2011. 4. 7.까지 실질적으로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입원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5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21,526,8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과거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의 모 E가 주도하여 위 보험을 가입하고 관리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

'는 점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원고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1,052,33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은 치료 일수를 부풀려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였기 때문인바 과잉 치료가 아닌 적정 치료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의무가 없다.

3. 판단 갑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위 C의원에 14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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