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남양주시 C 전 864㎡와 D 전 1,58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개발제한구역 토지로서, 피고는 2015. 3. 13. 이 사건 토지를 현장조사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아래와 같이 불법건축물의 신축,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 변경 등 위반행위를 하고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음을 적발하였다.
위법내용 당초용도 위법용도 구조 위반면적(㎡) 행위일시 신축 전 사무실 컨테이너 24.00 2014. 11. 신축 전 휴게실 경량판넬 32.00 2014. 11. 공작물설치 전 계근장 철근의 무게를 측정하는 철판으로서 화물차가 철근을 싣고 올라설 수 있도록 콘크리트로 타설된 지면에 같은 높이로 설치되어 있음. 철판 27.00 2014. 11. 형질변경 전 물건적치 콘크리트 타설 1,500.00 2014. 11. 나.
이에 피고는 2015. 3. 18. 원고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6. 4. 6. 원고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이에 불응할 경우 이행강제금 50,000,000원이 부과될 것임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강제금부과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6. 7. 19. 위 같은 법 제30조의2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50,0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1. 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 4.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사실오인 원고는 피고의 시정명령에 따라 2016. 4. 20.경 위반행위 중 콘크리트 타설 부분과 계근장 설치 부분을 원상복구하였는데 다만 국방부와의 고철 공급계약 이행을 위해 부득이 2016. 5. 3.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