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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구단13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남양주시 C 전 1,43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2016. 3.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철주 경량판넬조 비닐하우스 484㎡와 같은 종류의 비닐하우스 308㎡, 경량판넬 창고 6㎡를 신축하고 639㎡의 면적에 콘크리트타설을 하여 형질을 변경하였으며, 40㎡상당의 면적에 석축을 조성하여 구조물을 설치(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4.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2016. 4. 5. 원고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6. 11. 18. 원고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이에 불응할 경우 이행강제금 50,000,000원이 부과될 것임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강제금부과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6. 12. 21. 위 같은 법 제30조의2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50,0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맹지로서 표고버섯 농사를 짓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게 된 것이고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로서 벌금 500만 원을 납부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법정최고액으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법의 취지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처분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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