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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6 2015나35021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한 2012. 10. 11.자 1,200,000,000원의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별지 목록 기재 1 건물의 경우 B과 M이 지분을 1/2씩 공유하고 있으나 건물 전부에 관하여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11. 채무자 B, 근저당권자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5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법원 C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4. 1. 22.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4. 7. 8.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B에 대한 29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주장하며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는데, 피고가 유치권의 존재를 다투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저가낙찰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액이 줄어드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가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위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D과 사이에 2009년 7월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대신,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 입주하는 시점부터 7년간 무상거주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 D의 조카인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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