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E이 2018. 3. 6. 작성한 증서 2018년 제 106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선글라스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은 대전 서구 S에서 F 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 주식회사 D( 이하 ‘ 피고 D’라고만 한다) 의 대표자인 사내 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며, 피고 C은 원고의 영업부 및 재무부 이사로서 원고의 자금관리, 지출업무 등 회사자금 관리를 총괄하다가 2018. 5. 31. 경 퇴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D 사이의 2016. 6. 21. 경의 거래 관계 등 1) 피고 B은 2015. 12. 23. 원고 명의의 계좌에 9,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이 운영하는 F에 대하여 9,000만 원 상당의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위 금액 상당의 선글라스를 공급하였다.
2) 이후 피고 B은 2016. 6. 21. 원고 명의의 계좌에 5,000만 원을, 피고 D는 같은 날 원고 명의의 계좌에 1억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6. 6. 22. 피고 B이 운영하는 F 및 피고 D에 대하여 각 같은 금액 상당의 전자 세금 계산서를 각 발행하고, 위 피고들에게 각 금액 상당의 선글라스를 각 공급하였다.
3) 한편 피고 B은 주식회사 N( 이하 ‘N ’라고만 한다) 의 사내 이사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M 명의의 계좌에 2016. 7. 28. 3,000만 원, 2016. 8. 25. 43,866,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 B은 2016. 8. 25. 피고 C에게 ‘ 물품대금 잔금을 입금하였으며, 케이스는 차질 없이 출고 부탁한다’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4) N가 2016. 6. 21. 경 원고의 계열사 중 하나 인 주식회사 T로부터 선글라스 6,120 장을 공급 받았다는 내용의 거래 명세서( 갑 제 45호 증) 와 출고 내역서( 갑 제 46호 증) 가 작성되어 있다.
다.
원고와 피고 B, D 사이의 2017. 12. 26. 경의 거래 관계 등 1) 피고 B은 2017. 12. 5. 원고 명의의 계좌에 1억 원을 송금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