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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717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03:10 경 인천 계양구 서운동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서운 JC 근처 도로를 피해자 C(46 세) 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에게 ‘ 왜 이 길로 가냐

’ 고 하면서 조수석 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총 길이 24cm, 날 길이 14cm) 을 꺼 내 쥐고 피해 자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장수동 659-5에 있는 장수사거리 부근으로 도달할 때까지 조수석 측 대시 보드를 수 회 내리치고 약 3회 가량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칼날을 들이대면서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피의 자가 소지하고 있던 칼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서 운 JC 주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대리 운전을 하던 피해자를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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