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12 2017고단59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9. 12:30 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조리실장으로 근무하는 ‘C’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52세) 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칼날 길이 27cm ) 을 들고 주방에서 나와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자료 및 분석) 및 분석사진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