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15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레 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17:5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장수동 수인 로 3726 소재 화훼단지 앞 도로를 인천 대공원 역 방면에서 장수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66세) 운전의 D 티볼리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장수동 수인 로 3726 소재 화훼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