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18. 04:00경 서울 서대문구 D 지하1층에 있는 ‘E’ 술집에서, 피해자 F(여, 28세)이 술에 취하여 주점에 있던 여자 손님들에게 추근거리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퍽킹 비취(씨발년)”라며 성적인 조롱이 담긴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차례 움켜잡은 뒤 자신의 바지를 내려 엉덩이를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을 향해 욕을 하면서 그 곳 바텐더 테이블에 놓여져 있던 술을 바닥에 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비트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25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G가 피고인을 위 술집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G에게 “퍽킹, 킬유, 마더파더(죽여, 병신새끼)”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G의 얼굴을 4대 때리고, 발로 G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