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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9 2018고단949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1. 23.경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를 임차한 자가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 05:25경 서울 중구 D건물 E호에서, F로부터 G 스타렉스를 렌트한 H에게 중국인 5명을 인천공항에서 서울 중구 I 호텔까지 운송해 주도록 하고 그 대금으로 50,000원을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7. 12. 11.경부터 2018. 5.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137회에 걸쳐 렌트카 운행 기사들에게 110,580,000원 상당의 유상 운송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0% 가량의 수수료 약 10,58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알선해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 07:30경 J 스타렉스 렌트카를 이용하여 서울 성북구 K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손님으로부터 50,000원을 받고 운송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2. 13.경부터 2018. 5. 12.경까지 27회에 걸쳐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를 임차하여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고 그 대가로 4,048,000원을 취득하였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방조 피고인은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렌트카 운행 기사들에게 유상 운송을 알선하는 것을 알면서도, 2018. 2. 27.경부터 2018. 3. 5.경까지 제1항 기재 D에 있는 A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청소를 하거나 L의 업무를 보조하고 그 대가로 78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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