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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4 2016고정421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거주하면서 별도의 상호나 사무실 없이 부산 대 인근 빌라 공사( 수리) 현장 등 4개 현장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개인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부산 대 인근 빌라 공사( 수리) 현장, 부산 C에 있는 골프 연습장 증축공사 현장, 부산 영도구 공장 증축공사,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농협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6. 3. 2.부터 2016. 3. 16.까지 목공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6. 3월 임금 2,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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