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바,...
이유
청구원인(임대차종료에 따른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과 E 등 4인은 1995. 1.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4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들과 E은 2003. 3. 28.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바, 마,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D(금은방) 부분 22.6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60만 원, 임대차기간 2003. 3. 29.부터 2004. 3.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위 임대차는 1년 단위로 계속 갱신되면서 월 차임만 증액되었는데, 최종 갱신에 따른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6. 3. 28.을 2개월 이상 앞두고 원고들이 2016. 1. 5.경 피고들에게 갱신거절의 취지를 통지한 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E의 1/4지분은 매매와 공유물분할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6. 8. 31. 원고들에게 이전되어 현재 원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1/3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점포에서 현재까지 금은방을 운영하며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016. 3. 28. 임대차종료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2018. 3. 28.이라는 주장 피고들은 2003. 3. 29.부터 5년 단위로 임대차가 갱신되어 2018. 3. 28.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므로, 이때까지는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들이 2003. 3. 28.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은 1년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은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