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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6 2017나5793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은진택시(자) 소유의 A 영업용 택시(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개인택시(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차량 운전자는 2016. 6. 4. 03:30경 광주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보훈병원 앞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산동교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주행하던 중 원고차량의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 진입한 피고차량이 피고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우측 앞, 뒤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C은 다발성 늑골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2016. 8. 22.부터 2016. 10. 20.까지 C에 대한 치료비로 6,742,530원, 합의금으로 7,000,000원, 관련 민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로 440,000원 등 합계 14,182,53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심의 위원회에 구상금분쟁심의를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3. 6.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원고차량은 60%, 피고차량은 40%의 과실이 있다는 취지의 심의조정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4(가지번호 각 포함)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원고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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