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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5 2020나6020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9. 8. 27. 10:00 경 서울 동작구 E 부근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측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원고차량과 우측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고차량이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0. 8. 원고차량 수리비로 229,000원( 자기 부담금 200,000원 공제) 을 지급한 후 상호협정에 따라 구성된 F 심의 위원회( 이하 ‘ 심의 위원회’ 라 한다 )에 피고를 상대로 구상 금에 관한 심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라.

심의 위원회는 2019. 12. 16.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과실비율을 50 : 50으로 하는 내용의 심의 조정결정( 이하 ‘ 이 사건 결정’ 이라 한다) 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이의 마감일 (2020. 1. 9. )까지 재심의 청구 또는 제소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차량이 직진 차량으로 교차로에 선진 입하였고, 피고차량은 좌회전 차량으로 교차로 내 가상 중앙선을 침범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은 최소 70% 이상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 단 1)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신호 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원고차량은 상도 터널에서 G 아파트 방면, 피고차량은 H 아파트에서 I 아파트 방면으로 각 직진 중이었던 점, 원고차량이 약간 선진 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차량 역시 우측 도로 차량으로서 교차로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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