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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5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4.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전력 11회 더 있다.

<2014고단583>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2. 18.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을 넘어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3. 6. 00:3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양주(임페리얼 17년산) 1세트 시가 5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7. 00:50경 춘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단란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14병, 소주 4병, 과일 안주 등 시가 1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7. 03:35경 위 I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H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내가 여기 건달이야 내가 누군 줄 알어 동네 깡패들 다 알아. 없어 돈 이 새끼야”라고 하며 빈 병을 들어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테이블과 소파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 H의 단란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706>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0. 03:10경 춘천시 J에 있는 K모텔에서 사실은 불상의 3명의 남자들에게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모텔 종업원인 L으로 하여금 “불상의 3명의 남자들에게 맞았다”라고 119에 거짓신고를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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