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1. 2. 28.경까지 인천 남구 B웨딩홀을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 25.경 관할 세무서에 위 업체의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위 업체에서 위 과세기간 동안 1,099,040,42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과세표준을 축소하여 654,790,429원으로 작성한 장부를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세무 신고하게 함으로써 44,425,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합계 금 1,102,629,375원 상당의 과세표준을 축소하여 신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사기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금 110,262,938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확인서
1. 고발서, 전말서, 확인서, B웨딩홀 매출누락 집계표, 통지서, 수령증,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B웨딩홀 매출액 집계표(매출총액과 신고금액 차이 금액), B웨딩홀 매출누락액 집계표(누락금액 순위), B웨딩홀 식대 매출누락액 집계표(근거서류, 귀속년도 기별), 2009년 식대 매출누락 명세, 2010년 식대 매출누락 명세, 2009년 식대 매출누락 산출 근거서류, 2010년 식대 매출누락 산출근거거서류, 2009년 전산장부(매출), 2010년 전산장부(매출), 협력업체 매출누락 가액 집계표,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등, 사업자등록증, C 고발서 보완서류 명세, B웨딩홀 포탈세액 내역, 2009.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합계표 등, 2009.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합계표 등, 2010. 1기 확정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합계표 등, 2010.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합계표, 2010. 1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