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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9 2016노13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위험물을 싣고서도 부주의하게 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 H이 사망하고, 피해자 AQ이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등을 입었으며, 그 외에도 15명이 다쳤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유족들과 합의가 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AQ 과도 합의가 되어 AQ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 H, AQ 외 나머지 피해자들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았으며,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범죄 전력도 없다.

그리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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