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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9 2020고단1959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3. 16:10경 인천 연수구 B빌딩 1층 주차장에서 평소 쌓인 불만이 많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바닥에 놓여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고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D 승용차의 전면유리와 지붕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금속재질의 소화기를 휴대하여 앞 유리 교환 등 수리비 3,754,75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리비 견적서

1. 현장사진(소화기, 피해차량,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 태양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도 소란을 피워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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