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2.07 2012고단1947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4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21:10경 성남시 중원구 C 부근에 있는 야산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토끼코크 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그 봉지 입구에 코를 대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5분 동안 수회에 걸쳐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마약중독자의 자발적ㆍ적극적 치료의사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