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1 2013고단81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0. 05:00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여관 208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본드 2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그 봉지 입구에 코를 대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및 환각물질 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특별가중인자] 동종전과 [권고형의 범위] 마약군 환각물질 투약 중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