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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1 2013고단81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4.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6.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을 복역하던 중, 2012. 4. 30. 가석방되어 2012. 6.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0. 05:00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여관 208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본드 2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그 봉지 입구에 코를 대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및 환각물질 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특별가중인자] 동종전과 [권고형의 범위] 마약군 환각물질 투약 중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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