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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20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6. 20:5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3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얼마되지 않아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무면허전과는 처음인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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