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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8.14 2018가단58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8. 4. 26. 체결된...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3, 4, 갑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5가단10551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C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차8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3. 9. “C은 원고에게 103,273,972원과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6. 3. 29. 확정되었다.

나. 한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9. 3.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9. 3. 10.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0. 3.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0. 3. 23.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4. 10.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4. 10. 17.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6. 9. 13.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그런데 D이 2018. 4. 26. 사망하여 D의 처 피고가 3/9 지분, 자녀인 E, F, C이 각 2/9 지분씩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하게 되었다.

다. D의 상속인들은 2018. 4. 26.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를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협의분할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10. 22.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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