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9. 10. 15.과 2001. 9. 19. 각 C(기업체 명 : D)과 사이에 그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원리금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의 남편인 E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나. C은 원고의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F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G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는데, 2002. 1. 10. 신용보증사고로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으로 인한 채무원리금으로, 2002. 3. 28. F은행에 38,920,438원을, 2002. 6. 10. G은행에 18,412,66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02. 7. 26. E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205701 위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3. 7. 10. 57,806,418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03. 8. 31. 확정되었다. 라.
2007. 5. 2. 제조업, 도소매업, 의료기기 개발수입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인 피고가 설립되었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그 대표자(사내 이사)인 H 2010. 7. 27.~2011. 5. 1.와 2012. 9. 7.~2016. 7. 27. 피고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은 E의 동생이다.
마. 원고는 2013. 3. 26. E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07483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구상금소송을 제기하여, 2013. 5. 31. 59,673,583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3. 6. 20.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 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 회사의 설립은 기존 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