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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4 2019노47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위 처벌 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2년 전의 일이었고, 그 동안 동종 및 이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대리운전을 호출한 후 대리운전기사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면서 차량을 똑바로 주차하기 위하여 약 2~3m 정도를 운전한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은 법정형의 하한(벌금 1,000만 원)보다 낮은 형으로 작량감경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할 수 있는 처단형의 최하한에 근접하는 점, 그 밖에 당심에서 인정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평소 성행, 건강상태, 재산의 정도,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달리 찾아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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