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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3노3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1달 만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원심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법정형을 작량감경하여 그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6월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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