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노7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잘못 주차함에 따라 피고인이 위 차량을 다시 주차하는 도중에, 위 기사의 신고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2012. 4.경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법정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