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16:00 경 제천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54 세) 소유의 강아지를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죽게 하여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 죽어 볼래
’라고 하면서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꺼내
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과 함께 넘어지자,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낫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귓바퀴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D 통화결과)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상해진단서
1. 사건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5. 경 이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립선 암 및 골수형성이상 증후군으로 인해 주 1회 정도 수혈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