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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98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등 4명과 함께 2018. 2. 25. 13:30 경부터 같은 날 14:00 경까지 부산 동래구 C, 402호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화투 51 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얻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원, 점수가 1점 추가될 때마다 100 원씩 가산하여 지급하는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도박 개장에 대한 수사)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속칭 고스톱을 하기는 하였으나 일시 오락에 불과 한 정도였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가정집이 아니라 D이 차려 놓은 사무실에서 도박을 한 사실, D은 피고인을 비롯하여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음료, 돈을 담아 두는데 사용하는 바구니를 제공하고 속칭 고리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도박을 한 기간이 한 달 정도에 이르는 사실, 피고인에게는 도박 및 상습도 박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각 1회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도박행위는 일시 오락에 불과 한 정도라고 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72 세) 이 D으로부터 고스톱을 빨리 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들고 있던 화투 패를 탁자에 집어던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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