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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3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2.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고 2013. 6. 30.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31. 00:30 경 창원시 진해 구 웅동로에 있는 CU 남명 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마 천로에 있는 ‘ 자연에 빌’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해당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 기타 : 피고인이 처해 있는 형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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