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종로구 B에서 ‘C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하는 자이다.
서울혜화경찰서장은 2018.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업소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단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면서 행정처분의뢰를 하였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1529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기소되어 2018. 8. 30. 위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노2718)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이다
(대법원 2019도9662). 피고인(원고를 지칭한다)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8. 1.경부터 2018. 2. 5.경까지 약 10회에 걸쳐 이 사건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5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D 등을 이 사건 업소로 불러 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한 다음 성매매여성에게 그 대가로 25,000원을 지불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는 2018. 9. 5. 원고에 대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구약식 벌금형)’을 이유로 구 공중위생관리법(2017. 12. 12. 법률 제1518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 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2017. 7. 28. 보건복지부령 제5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