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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9 2018구단7103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종로구 B에서 ‘C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하는 자이다.

서울혜화경찰서장은 2018.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업소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단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면서 행정처분의뢰를 하였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1529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기소되어 2018. 8. 30. 위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노2718)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이다

(대법원 2019도9662). 피고인(원고를 지칭한다)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8. 1.경부터 2018. 2. 5.경까지 약 10회에 걸쳐 이 사건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5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D 등을 이 사건 업소로 불러 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한 다음 성매매여성에게 그 대가로 25,000원을 지불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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