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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08 2018가단11260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합의 원고와 원고의 처 D( 이하 원고 등) 는 2018. 4. 12.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E( 이하 소외 회사 )에 대한 동업을 그만두기로 하면서, 원고 등이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손실금액 600,000,000원 중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 이하 이 사건 합의) 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원고에 대한 63,013,276원에 대한 금액은 소외 회사의 법인계좌에 입금되어 피고에 대한 가수금처리 된 것으로 반환의무가 있으며, 현재 회사의 운영이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온전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가수금 반환은 손실금액을 산출하여 투자 지분 비율에 따라 반환 또는 손실금액 보전의 방법으로 정리한다.

4. 원고 등과 피고의 손실금액의 산정은 청산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자산, 채권, 채무 등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기준일: 합의 서 날인 일). 5. 원고 등과 피고의 동업 계약 해제에 따른 손실보전금액은 600,000,000원으로 한다.

6. 원고 등과 피고의 손실금액에 대한 각 부담금액은 원고 등의 지분비율 44.6% 의 금액으로 267,000,000원이며, 피고의 부담금액은 지분비율 55.4% 의 금액 332,400,000원으로 한다.

7. 피고는 원고 등의 재무상태를 고려하여 손실보전금액을 150,000,000원으로 조정하여 주며, 원고 등의 전체 보전금액 150,000,000원을 4년 동안 원고 등의 손실보전금액을 대신하여 보전한다.

8. 원고 등은 피고가 원고 등을 대신하여 보전한 손실보전금액을 150,000,000원에 대하여 상환을 하여야 하며, 상환기간은 4년으로 한다.

9. 원고 등은 위 8 항 금액의 상환방법은 월납으로 매월 3,125,000원을 상환하며, 피고의 계좌 (SC 은행 F)에 매월 말일 입금한다.

상환은 익월 말부터 상환한다.

10. 원고 등은 피고에게 공증어음 150,000,000원을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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