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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10.20 2015고단3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00:2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교차로에서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하였다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계속 택시 안에서 자게 되었고, 이에 B이 D에 있는 E파출소로 이동하여 피고인을 깨워서 요금을 받아달라고 방문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깨우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왼쪽 종아리를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관내 업무 처리에 관한 각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파출소 내에서 한 행동 관련)CCTV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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