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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3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6. 17:50경 서울 종로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종업원인 F이 술을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손으로 F의 가슴부위를 1회, 발로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고, F에게 ‘씹할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소란을 부려 그곳 손님들로 하여금 위 가게를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I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을 받고, ‘돌아이 새끼들아, 고아 같은 놈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위 파출소 내에서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인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위 파출소를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 J,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 변제가 되지 않은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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