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에 있는 신원렌터카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능교차로 쪽에서 C아파트 정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장기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3. 0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김포시 F아파트 G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