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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25 2013고단2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3. 17:1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에 있는 신양초등학교 앞 도로를 양촌읍내 방면에서 신양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도로이고 당시는 눈이 내리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액티언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 및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8세), G(62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신양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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