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5년 임상시험 지원 사업 협약 해지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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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2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상시험 지원 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과제명: B 협약기간: 2015. 7. 20. ~ 2016. 12. 31.까지 사업비: 100,000,000원(재단지원금 75,000,000원, 기업부담금 25,000,000원) 제3조 (사업비 지급) ① 피고는 협약계약 체결 후 원고에게 지원금 70,470,000원을 사업비 관리계좌(원고 명의의 IBK 기업은행 C, 이하 ‘사업비계좌’라 한다)로 10일 이내 지급한다.
다만 피고의 예산사정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또한, 협약 체결 전 원고는 사업비계좌에 기업부담금을 입금하고 원활한 사업 이행을 위해 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제4조 (사업비 관리 및 결제카드 사용) ① 원고는 사업비계좌 내에서 사업비 집행을 원칙으로 하며, 계좌변경은 불가하다.
②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 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
③ 사업비 지출은 사업비계좌에서 계좌이체, 사업비계좌전용카드(체크카드)로만 가능하고, 이외의 지출은 불인정한다.
④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재단 지원금의 사용권은 동 지원금을 지급받은 시점에서 원고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협약서 등에서 명시한 의무사항이 완결되기 전까지 단지 원고가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사업비 증빙내역 관리 및 보존) ① 사업비 집행은 사업자등록 번호가 확인되는 전자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는 제외) 또는 사업비계좌전용카드(체크카드)영수증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비 집행은 지출금액과 통장의 내역이 일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 정산서류 원본에는 임상시험 지원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