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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23 2013고단2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6. 22:15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상리 381-8에 있는 정중앙맛집 앞 편도 1차로를 제일예식장 방면에서 양록회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3세)이 운전하는 E 트라제엑스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G 촬영사진 첨부 관련, H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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