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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8고정20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3. 01:27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뒤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수원시청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사사안의 양형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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